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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7.25 2014노1767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에 대한 제1심의 양형(벌금 150만 원)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과 피해 결과, 피고인은 실형 전력을 포함하여 십 수 차례의 동종 전과가 있음에도 자중하지 아니한 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죄질이 좋지 않을 뿐 아니라, 진지하게 자성하거나 피해회복의 노력을 하지 않고 있는 등 범행 후 정황도 불량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건강 상태, 경제 형편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 대한 제1심의 양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