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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8.07.11 2018도6254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부정식품제조등)등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상고 이유를 판단한다.

1. 피고인 A의 상고 이유에 대하여

가. 피고인 A에 대한 적용 법조에 관한 판단 (1) 구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 조치법 (2017. 12. 19. 법률 제 152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 보건범죄 단속법’ 이라고 한다) 은 식품 위생법 제 7조 제 4 항을 위반하여 식품을 제조한 사람이 연간 소매가격 5,000만 원 이상 판매한 사람을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가중처벌하는 규정을 두고 있다( 제 2조 제 1 항 제 2호). 식품 위생법은 식품의약품안전 처장이 국민 보건을 위하여 판매를 목적으로 하는 식품 또는 식품 첨가물에 관한 제조기준 등을 정하여 고시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 7조 제 1 항 제 1호), 판매를 목적으로 하는 식품 또는 식품 첨가물의 표시기준을 고시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제 10조 제 1 항 제 1호). (2) 식품 위생법의 위임을 받은 식품의약품안전 처고시인 구 식품의 기준 및 규격 (2017. 12. 15. 식품의약품안전 처고시 제 2017-102 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 식품 공전’ 이라고 한다) 은 식품 또는 식품 첨가물의 제조 및 표시에 관한 기준을 규정하고 있는데, ‘ 제 5 식품별 기준 및 규격’ 중 21-5에서 고춧가루, 21-6에서 향신료 가공품에 관한 제조ㆍ가공기준을 규정하고 있다.

한편 식품 공전은 향신료 가공품에 관한 정의에서 따로 식품별 기준ㆍ규격이 정하여 진 식품을 제외하고 있는데, 2005. 8. 3. 식품의약품안전 청고시 제 2005-46 호로 개정되면서 고춧가루 제조ㆍ가공기준에 “ 고춧가루에 포함되는 고추씨는 원료 고추에서 생성된 것에 한하여 사용이 가능하고, 별도로 고추씨를 첨가 하여 고춧가루 제조에 사용할 수 없다.

” 는 규정이 추가 되었다.

(3) 위 규정의 체계와 내용 및 규정 취지 등을 종합하면, 고춧가루에 별도로 고추씨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