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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8.11.13 2017나2024418

임금

주문

1. 당심에서 변경된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 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이유

본소청구에 대한 판단 인정사실 피고는 ‘C’이라는 상호로 인력소개업을 하는 사람이고, 원고는 형틀목수업을 하는 일용근로자로 피고가 소개하는 각 공사현장에서 근무할 건설인력을 모집배치하였던 사람이다.

원피고는 2013년 7월경 원고가 피고 소개의 공사현장에 건설인력을 모집배치하면 피고가 원고에게 근로자들에 대한 노임을 먼저 지급한 후, 원고가 공사업체로부터 노임을 수령하여 피고에게 이를 지급하거나 피고가 원고 명의로 개설한 계좌를 통해 공사업체로부터 노임을 직접 수령하는 방식으로 피고의 선지급금을 정산상환하기로 약정하였다

(이하 ‘이 사건 약정’이라 한다). 공사업체들은 일용근로자들에게 작업 당일 또는 선불로 노임을 지급하지 않고 일정 기간 노임을 합산해 후불로 지급하는 경우가 많다.

이에 인력소개업자들은 근로자들에게, 근로자들이 공사업체로부터 지급받을 약정노임에서 일정액을 공제한 돈을 미리 지급한 후(예를 들어 공사업체가 근로자들에게 지급하기로 한 약정노임이 145,000원이라면, 인력소개업자는 근로자들에게 130,000원을 미리 지급한다), 근로자들이 공사업체로부터 약정노임을 후불로 지급받으면, 그에서 선지급한 실제노임과 10% 상당의 수수료를 지급정산받는다.

이 사건 약정의 내용은 위와 같은 인력소개업자들의 거래 형태와 완전히 동일하지는 않으나(피고는 제1심에서 10% 상당의 이자 내지 수수료를 지급받는다고 주장하면서 그에 기하여 미상환 노임대금에 관한 예비적 청구를 하였으나, 당심에서 이 부분 예비적 청구를 취하하였다), 피고는 원고에게 공사업체와 근로자들 사이의 약정노임에 미치지 못하는 노임을 선지급한 후 근로자들이 지급받는 약정노임을 통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