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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16.11.18 2015가단83173

위수탁 관리수수료 등 청구의 소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70,887,112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8. 4.부터 2015. 9. 30.까지는 연 20%,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원고는 주택관리를 전문으로 하는 법인이고, 피고는 고양시 일산동구 B에 소재하는 A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의 입주민들로 구성된 입주자대표회의이다.

나. 제4기 입주자대표회의의 구성 및 신고 반려 처분 (1) 이 사건 아파트의 제3기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들의 임기가 종료됨에 따라 2014. 1. 13.부터 같은 달 17.까지 제4기 동별 대표자 선거를 실시한 후 2014. 2. 14. 원고의 4기 구성원(회장, 동별 대표자 등)을 일산동구청에 신고하였다.

(2) 일산동구청은 2014. 3. 4. 위 선거가 선거관리위원의 참여 없이 방문투표를 진행하여 선거관리위원회 규정 제33조를 위반하였고, 동별 대표자에 대한 방문투표시 배정한 선거관리위원을 선거관리위원회 회의로 결정하지 않은 점을 이유로 위 신고를 반려하였다.

다. 신고 반려 처분에 관한 소송 경과 이에 위 2014. 1.경 실시된 선거를 통하여 선출된 동별 대표자로 구성된 이 사건 아파트 제4기 입주자대표회의(이하 ‘제4기 입주자대표회의’라 한다)가 일산동구청장을 상대로 제4기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신고에 대한 반려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는데, 1심 법원은 2015. 4. 21. 위 취소청구를 기각하였고, 위 입주자대표회의가 이에 항소하였으나, 위 판결은 항소기각으로 확정되었다. 라 원고와 제4기 입주자대표회의와의 위수탁관리계약의 체결 (1) 한편, 위와 같이 제4기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신고에 관한 소송이 계속되던 중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관리계약을 위탁받은 무림개발 주식회사와의 관리위수탁계약기간이 2014. 12. 31.경 만료되었는데, 이에 제4기 입주자대표회의는 원고를 관리업체로 선정할 것을 의결하고, 2014. 12. 29. 원고와의 사이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