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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7.01.13 2016가단26931

건물명도

주문

1. 이 사건 소 중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의 인도청구 부분을 각하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가. 7...

이유

1. 이 사건 소 중 건물인도청구 부분의 적법 여부 직권으로 이 사건 소 중 건물인도청구 부분의 적법 여부에 관하여 본다.

이 사건에 제출된 증거들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① 원고는 청구취지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한다)의 소유자인 사실, ② 이 사건 건물은 C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이하 ‘이 사건 재개발사업’이라고 한다)의 사업구역 내에 위치하고 있는 사실, ③ 이 사건 재개발사업에 관한 관리처분계획이 2015. 3. 12. 인가ㆍ고시된 사실, ④ 원고는 이 사건 재개발사업을 시행하는 C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이하 ‘소외 조합’이라고 한다)의 조합원으로서 수분양자의 지위에 있는 사실이 각 인정되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건물에 대한 사용ㆍ수익권은 원고로부터 소외 조합에게 이전되었고, 원고는 이 사건 건물을 소외 조합에게 인도하여야 할 의무를 부담하는 자이다.

그런데 소외 조합은 이 사건 건물을 원고로부터 임차하여 점유하고 있는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건물의 인도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여 1심에서 승소판결을 받았고(이 법원 2016. 6. 14. 선고 2015가단248567호 판결), 이에 대해 피고가 항소하여 현재 항소심이 진행 중인바(이 법원 2016나34728호 사건), 위 인정사실에 이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고려하면, 궁극적으로 이 사건 건물을 소외 조합에게 인도하여야 할 의무를 부담하는 원고가, 소외 조합이 피고를 상대로 진행 중인 위 소송과는 별도로, 다시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건물의 인도를 구할 소의 이익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이 사건 소 중 건물인도청구 부분은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

2. 월 임료 청구 부분 갑 1, 3, 5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