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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6.10.27 2016노385

특수절도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

A을 징역 8월 및 벌금 30만 원에, 피고인 B를 징역 6월 및 벌금...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법리오해) 원심판결은 이 사건 범행 중 원동기장치자전거 무면허운전의 점에 대하여 법률에 규정되지 않은 징역형을 선택한 다음 피고인들의 나머지 범행들과 경합범가중을 하여 단일한 징역형을 선고함으로써 피고인들에게 병과하여야 하는 벌금 또는 구류의 형벌을 누락한 잘못이 있다.

2. 판단 원심 판시 범죄사실 제3항 기재 각 원동기장치자전거 무면허운전의 점은 도로교통법 제43조를 위반한 것으로서 이에 대하여는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가 30만 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위 각 원동기장치자전거 무면허운전의 점에 대하여 법률상 규정되어 있지 아니한 각 징역형을 선택한 후 나머지 범죄사실과 경합범가중을 하여 징역형만을 선고하는 잘못을 범하였다.

따라서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3. 결론 검사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나. 피고인 B: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각 절도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각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에 대하여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