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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9.06 2017가합545479

보험에관한 소송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주위적 청구 및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B의 이 사건 보험계약 체결 및 원고의 보험계약 인수 1) 피고 B는 2007. 12. 7. D 주식회사(이하 ‘D’이라 한다

)와 사이에, 자신의 배우자인 피고 C을 피보험자 겸 수익자(사망 외의 경우)로 정하여 별지 1 기재와 같은 내용의 E 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다. 2) 이 사건 보험계약에 따른 주요 보험금 지급사유 및 금액은 아래와 같다.

일반상해임시생활비1 : 피보험자가 상해로 병원 또는 의원에 1일 이상 입원하여 의사의 치료를 받은 경우 사고일로부터 180일 이내의 입원에 한하여 입원 1일당 20,000원 지급 일반상해의료비 : 피보험자가 상해로 의사의 치료를 받은 때 약관에 따른 의료실비 최대 1,000,000원 지급 질병입원비1 : 피보험자가 질병으로 인하여 병원 또는 의원에 입원하여 1일 이상 입원치료시 180일을 한도로 입원 1일당 20,000원 지급 질병입원의료비2 : 보험자가 질병으로 병원 또는 의원에 입원치료시 약관에 따른 의료실비 최대 30,000,000원 지급 3) 한편 원고는 2013. 5. 3. 금융위원회의 계약이전결정에 따라 D으로부터 이 사건 보험계약을 인수하였다(이하에서는 이 사건 보험계약의 인수 전후를 통틀어 이 사건 보험계약의 당사자를 ‘원고’로만 지칭한다

). 나. 원고의 피고 C에 대한 보험금 지급 피고 C은 2008. 3. 5.부터 2008. 3. 11.까지 7일 동안 좌방아쇠무지로 입원치료를 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2 기재 보험금 지급내역 표와 같이 2008. 3. 5.부터 2017. 6. 8.까지의 기간 동안 총 594일의 입원치료를 받았고(이하 ‘이 사건 보험사고’라 한다

), 이 사건 보험사고를 원인으로 하여 별지 2 기재 보험금 지급내역 표와 같이 원고로부터 의료비 및 입원일당 합계 46,712,499원의 보험금(이하'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