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2.05 2014노4033

사기등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에 대한 유죄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압수된...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1)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와 관련하여, 원심판결의 별지 범죄일람표(1) 순번 1, 2, 6, 7, 10 내지 14, 16 내지 18, 22, 23, 범죄일람표(2) 순번 1 내지 10, 13 내지 15, 17 내지 20, 22의 통장 및 현금카드들은 일명 ‘V’의 부탁을 받고 보관하다가 압수된 것이고, 범죄일람표(1) 순번 21은 피고인의 아들 통장이므로, 위 통장 및 현금카드들은 타인으로부터 양수받은 것이 아니다.

(2) 사기죄와 관련하여, 원심판결의 별지 범죄일람표(3) 순번 7, 8, 15의 범행에 관하여는 피고인이 대출에 관여한 사실이 없다.

(3)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범행가담 정도가 경미한 점, 이 사건으로 취득한 이익이 거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원심의 형(징역 1년 6월, 몰수)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1) 먼저 원심판결의 별지 범죄일람표(1) 순번 21에 해당하는 U 명의의 통장 양수로 인한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 부분에 관하여 보건대, 위 통장이 피고인 아들 통장이라는 피고인의 주장에 비추어 검사 제출의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위 통장을 양수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여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나머지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 부분에 관하여 보건대,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들, 즉 ① 피고인이 이 부분 통장 및 현금카드의 압수 당시 ‘V’의 부탁을 받고 보관한 것이라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