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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4.10.24 2014고정868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8. 6. 23:20경 피해자 B(남, 37세)이 종업원으로 일하고 있는 제주시 C아파트 입구에 있는 D편의점에 손님으로 갔다.

피고인은 술에 취해 치킨 안주를 구입한 후 피해자에게 외상을 해 달라고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외상을 해주지 않고 현금을 받은 후 피고인이 휴대전화번호를 기억하지 못해 현금영수증을 발행해주지 못하자 그에 불만으로 그곳에 있는 계산대 입구를 몸으로 막아서서 피해자에게 약 20분간 “야, 야”라고 소리를 지르고 사건 외 불특정 손님들이 계산대에서 물건 값을 계산하려고 하면 몸으로 막아버리는 등 위력을 사용하여 피해자의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 이유 범행경위, 반성하고 동종 전과 없는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