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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5.08.28 2015고정1146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4. 4. 21:20경 서울 광진구 B에 있는 ‘C PC방’ 내 흡연공간에서, 게임을 하고 있던 피고인의 아들인 D(8세)이 의자를 뒤로 빼다가 피해자 E(24세)의 의자를 쳤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가 들고 있던 커피가 손과 옷에 쏟아지자 피해자가 사과를 받기 위하여 자리에서 일어나 D에게 다가갔으나 D이 사과를 하기는커녕 계속 게임에 몰두하면서 욕설을 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오른손으로 D의 왼쪽 뺨을 1회 때리는 모습을 보고 격분하여 피해자에게 다가가 주먹과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여러 대 때려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세불명의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E의 상해진단서 제출, G과의 전화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