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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11.22 2018고정2266

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절도 피고인은 2018. 7. 14. 21:40 경 인천 미추홀 구 인주대로 11번 길 8-30 대오 빌라 앞 도로에서 열쇠를 꽂아 둔 채로 길에 세워 둔 피해자 B 소유인 시가 미상의 C CB115 오토바이를 피해 자가 잠시 자리를 비운 틈을 이용하여 몰래 운전하여 가 절취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18. 7. 14. 21:40 경 원동기장치 자전거 운전면허 없이 인천 미추홀 구 인주대로 11번 길 8-30 대오 빌라 앞 도로에서 약 1m 가량을 혈 중 알콜 농도 0.164% 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임의 동행보고,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서, 수사보고( 주 취 운전자 정황보고), 현장사진 및 피해 품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29 조( 절 도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4조 제 2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와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죄 상호 간, 형이 더 무거운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형이 더 무거운 절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하되 하한은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