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수원지방법원 2013.06.21 2013고단970

공연음란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3. 1. 17:45경 수원시 팔달구 B에 있는 C교회 앞 도로에서 D 등 다수의 행인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바지와 속옷을 무릎아래까지 내려 성기를 노출시키고, 마치 구호를 하듯이 오른손을 하늘로 올렸다

내렸다

하기를 반복하면서 거리를 활보하여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현장 채증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45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죄의 법정형이 높지 않은 점, 피고인 범죄사실을 인정하고 이를 뉘우치고 있는 점을 감안해 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피고인이 거듭된 동종범죄를 저지르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유사한 사회질서 위반 범죄전력이 다수 있는 점을 고려해 피고인에 대하여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를 명하기로 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