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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6.01.22 2015고단3285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5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7. 1. 수원지 방법원에서 사기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고 이에 정식재판 청구하여 현재 1 심 재판 계속 중에 있다.

피고인은 2011. 9. 4. 경 용인시 처인구 C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D 가요 주점 ’에서 지인인 피해자 E에게 전화로 “ 가게에 돈이 필요하다.

돈을 빌려 주면 바로 갚겠다 ”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그 당시 1억 원 상당의 채무가 있었으며 사채를 빌려 기존 채무를 일명 ‘ 돌려 막 기’ 하는 상황이었으므로 피해 자로부터 금원을 교부 받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1. 9. 5. 경 피고인 명의의 농협계좌 (F) 로 360만 원을 송금 받고, 2011. 11. 1. 경 140만 원을 송금 받아 합계 500만 원을 교부 받는 등 그 무렵부터 2012. 11. 15.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피해 자로부터 합계 2,500만 원을 교부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E의 일부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E에 대한 일부 경찰 진술 조서

1. 거래 내역서 등

1. 대전지방법원 결정문 사본( 피의자 파산신청 관련)

1. 수사보고( 신용보고서 첨부)

1. 범죄 경력 조회, 수사보고( 약 식 명령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47조 제 1 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양형의 이유 범행 전후 정황 등에 비추어 고의의 정도에 다소 참작의 여지가 있어 보이는 점, 원금 내지 이자 명목으로 일정 금원을 변제한 것으로 보이는 점,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유리한 정상), 동종 범행 반복, 상당부분 피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