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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8.08.09 2018고단798

특수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7. 10. 20. 10:00 경 광주 도산구 C에 있는 D 주민센터에서 피해자 E(78 세) 가 노인회 회비 결산과 관련하여 주민센터에 민원 제기를 했다는 이유로 격분하여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었다.

2. 피고인은 같은 날 10:50 경 위 주민센터 밖 쉼터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격분하여 피해자를 손으로 밀쳐 그 곳 바닥에 넘어지게 하고 위험한 물건인 등산용 지팡이( 길이 50cm) 로 피해자의 배 부위를 찌르고,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었다.

3. 피고인은 같은 날 13:00 경 광주 광산구 F 아파트 경로당 내 남자 노인정에서 손으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1 회 밀쳐 넘어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4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늑골 골절 등 상해를 가하고, 피해자의 멱살 등을 잡아 흔들고 목 부위를 밀쳐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목과 두피의 표재성 손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제 4회 공판 기일)

1. 증인 E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각 진단서

1. CCTV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상해의 점, 징역 형 선택),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특수 상해의 점)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 자백하며 그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피해자와 합의되어 피해 자가 피고인의 선처를 바라고 있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 51 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