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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5.05.01 2014가단49965

건물명도등

주문

1. 피고 B은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1층 88.85㎡를 인도하고,

나. 800,000원 및...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1. 7.경 피고 B과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1층 88.85㎡(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임대보증금 10,000,000원, 임료 월 1,200,000원, 기간 2011. 7. 15.부터 2013. 7. 14.까지로 정하여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피고 C은 이 사건 부동산의 관리인으로서 위 부동산을 실질적으로 점유ㆍ사용하였고, 피고들은 2014. 12. 15.까지 원고에게 임료 합계 10,800,0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다. 원고는 2014. 5.경 피고 B에게 임대차계약 기간 연장이나 재계약 의사가 없으므로 계약 만료일에 이 사건 건물을 인도해 달라고 요청하였다.

[인정근거] 다툼없는 사실, 갑 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2013. 7. 14. 종료하였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피고 B은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하고, 2014. 12. 15.까지의 연체 차임 10,800,000원에서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임대차보증금 10,000,000원을 공제한 잔액 8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인 2015. 1. 10.부터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며, 2014. 12. 16.부터 이 사건 부동산 인도일까지 월 1,200,000원의 비율로 계산한 임료 상당의 부당이득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또한 피고 C은 이 사건 부동산에서 퇴거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들은, 이 사건 임대차계약 당시 피고들이 종전 임차인인 D에게 지급한 권리금 40,000,000원에 준하는 돈을 임대차계약 만료 시 제3의 임차인으로부터 받고 나갈 수 있도록 원고와 구두 약정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