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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4.07.09 2013고단2494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4. 18. 수원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2. 11. 23. 안양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3고단2494』

1. 절도 피고인은 2013. 9. 11. 17:38경 서울 도봉구 창동 655-20에 있는 신한은행 쌍문역점 현금지급코너에서 피해자 C이 현금 70만원을 인출한 뒤 현금지급기 위에 신한러브 체크카드(D)를 올려놓은 것을 잊어버리고 돌아간 사이 이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13. 9. 11. 18:22경 서울 도봉구 E에 있는 피해자 F이 운영하는 G 편의점 내에서 불고기 버거 1개(시가 1,800원 상당)를 구입하면서 마치 1항에서 절취한 위 신한러브 체크카드의 정당한 소지인인 것처럼 행세하며 카드를 제시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합계 1,800원 상당의 재물을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그때부터 2013. 9. 12. 17:36경까지 사이에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모두 7회에 걸쳐 합계 253,300원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각각 취득하고, 도난당한 체크카드를 각각 사용하였다.

『2013고단3015』 피고인은 2013. 8. 6. 17:00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양덕동 447에 있는 마산야구장 내 H샵에서 손님이 많아 점장인 피해자 I과 직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피해자 소유의 시가 238,000원 상당의 NC선수용 유니폼 상의(흰색, 군청색) 2벌과 시가 36,000원 상당의 NC선수용 모자(군청색) 1개를 카운터에 들고 가 “구입한 지 3~4일 되었는데 환불해 달라”라고 요구했는데 성명불상의 직원이 영수증이 없다는 이유로 환불을 거절하자, "그냥 가겠다“라고 말하며 가지고 나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3고단249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