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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7.01.18 2016고단1392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0. 21. 21:00 경 전라 북도 익산시 C에 있는 피해자 D(45 세) 의 집에서, 친동생인 E과 그의 배우자인 피해 자로부터 300만 원을 빌리고자 하였는데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고 피고인의 과거를 언급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과 몸을 6회 때리고, 피해자가 차라리 칼로 고통 없이 죽여 달라고 하자 칼을 찾으러 다니고 이에 E이 가져 다 준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 전체 길이 29cm, 칼날 길이 18.5cm) 의 칼자루를 잡고 끝부분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2~3 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 미상의 머리 부분 열상, 오른쪽 안와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압수 조서 및 압수 목록

1. 현장 촬영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 1 유형( 일반 상해) > 가중영역 (6 월 ~2 년) [ 특별 감경( 가중) 인자] 처벌 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으로 범행하였거나, 흉기 기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범행한 경우( 다만 2. 상습 상해 ㆍ 누범 상해 ㆍ 특수 상해 범죄 군이 적용되는 경우는 제외), 중한 상해 (1 ,4 유형) [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동종의 범행으로 수 회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흉기를 휴대하고 피해자에게 중한 상해를 가한 것으로 그 죄질이 나쁜 점, 수사를 받는 과정에서 수사 담당자를 협박하는 등 범행 후의 정황 역시 나쁘다.

다만, 피고인이 미성년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 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