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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 2016.11.29 2016가단103703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5. 11. 25.자 2015카확313호 소송비용확정결정에...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가 원고를 상대로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3가합5508호로 출입문 철거 및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하였고, 위 법원은 2014. 5. 2. 피고의 출입문 철거청구를 인용하고 손해배상청구를 기각하는 취지의 판결을 선고하였으며, 원고가 위 판결에 대하여 항소 및 상고하였으나 항소 및 상고가 모두 기각되어 위 1심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다.

나. 피고는 원고를 상대로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5카확313호로 소송비용확정신청을 하여 2015. 11. 25. 원고가 피고에게 상환하여야 할 소송비용액이 4,833,450원임을 확정한다는 취지의 결정(이하 ‘이 사건 결정’이라 한다)을 받았고, 위 결정이 그 무렵 그대로 확정되었다.

다. 피고는 이 사건 결정에 기하여 2016. 2. 5. 청구금액을 4,833,450원으로 하여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6타채737호로 원고의 주식회사 우리은행에 대한 예금채권에 대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발령받았고, 위 결정이 2016. 2. 16. 제3채무자 우리은행에 송달되었다. 라.

원고가 2016. 2. 16. 피고에게 4,833,450원을 지급한 후 이 사건 소를 제기하자, 피고는 2016. 3. 31. 집행법원에 채권압류해제 및 추심포기신청서를 제출하였다.

마. 원고는 2016. 10. 7. 피고에게 이 사건 결정에 기한 채권액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 집행비용 중 일부 미지급된 부분인 75,049원을 지급함으로써, 위 결정에 기한 채무를 모두 변제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 8호증(가지번호 붙은 호증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안전 항변에 대한 판단 피고는, 집행권원에 의한 강제집행이 전체적으로 종료되었으므로 원고가 청구이의의 소로써 강제집행의 불허를 구할 소의 이익이 없다는 취지로 항변하는바, 앞서 인정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