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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4.01.14 2013고정264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벌금 4,000,000원으로 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1. 18.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등으로 벌금 2,500,000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07. 3. 19.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2,000,000원의 약식명령을 받아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피고인은 2013. 8. 11. 11:42경 서울 송파구 석촌동의 번지 불상의 장소부터 서울 송파구 신천동 29 잠실역사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4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55%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그랜드 카니발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각 약식명령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이전 음주운전 전력이 모두 오래된 전력인 점, 이 사건 범행에서의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매우 낮은 점 등 감안)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