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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9.09.05 2019노1840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은 C로부터 필로폰 0.03g을 교부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이 C에게 필로폰 0.03g을 교부하였다고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양형(징역 1년 6월, 추징 300,000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은 원심에서 C에게 200,000원만 주었지 필로폰을 수수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였고, 원심은 필로폰을 수수한 일자에 대한 C의 진술이 일관되지 아니한 점이 있기는 하나 그 진술 변화 경위에 대한 설명이 이해되고,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고 하여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다. 2) 피고인은 당심에 이르러 C로부터 필로폰을 교부받았지 교부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C은 수사기관부터 원심까지 일관되게 피고인으로부터 용돈 200,000원과 필로폰 0.03g을 교부받았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② 이에 반해 피고인은 수사기관부터 원심까지 C과의 필로폰 수수에 대해 부인하였고, 당심에 이르러 C로부터 필로폰을 교부받았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③ 피고인은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6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그중에는 무상으로 필로폰을 건네주어 수수한 사실도 포함되어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원심 판시 범죄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서 C에게 필로폰 0.03g을 교부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3)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1) 원심은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으면서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