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해
피고인
A을 징역 6월에, 피고인 B를 벌금 1,5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B가 위 벌금을...
범 죄 사 실
1. 피고인 B 피고인은 2015. 6. 14. 00:00 경 부산 광역시 부산진구 D 소재 E 주점 5 층 계단에서 친구인 피해자 A( 여, 24세) 과 전화를 받지 않는다는 이유로 말다툼을 하다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리고, 계속하여 위 주점 4 층 계단으로 가는 피해자를 뒤따라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몸 부위를 수회 걷어 차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코 부위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 인은 위 일 시경 위 주점 5 층 계단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 B( 여, 25세 )로부터 폭행을 당하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리고, 계속하여 위 주점 4 층 계단에서 위와 같이 피해 자로부터 폭행을 당하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어깨 및 팔 부위의 타박상을 가하고, 이를 말리던 친구인 피해자 F( 여, 24세) 의 왼쪽 눈 부위를 주먹으로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8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안와 골절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피고인들,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각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형법 제 257조 제 1 항
1. 형의 선택 피고인 A에 대해서는 징역형을, 피고인 B에 대해서는 벌금형을 각 선택
1. 경합범 가중( 피고인 A)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피고인 B)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사회봉사 명령( 피고인 A) 형법 제 62조의 2
1. 가납명령( 피고인 B)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 범위
가. 제 1 범죄 [ 권고 형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