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16.09.29 2015가단90492

계약금반환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9,15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11. 28.부터 2016. 9. 29.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풍성주택 주식회사, 정원미래산업 주식회사(이하 각 ‘풍성주택’, ‘정원미래산업’이라 한다)는 파주시 C 일대에 아파트 건축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을 공동으로 진행하기로 하고 사업부지를 매수하였다.

나. 피고는 2003. 12. 7. 피고 소유의 파주시 D 전 1,726㎡(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다음과 같은 내용의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 이 사건 매매계약서의 매수인 란에는 풍성주택이 기명날인하였고, 바로 그 하단에 정원미래산업이 공동시행사로서 함께 기명ㆍ날인하였다.

부동산매매계약서 매도인 피고(이하 “갑”이라 칭함)과 매수인 풍성주택과 공동시행사 정원미래산업(이하 “을”이라 칭함)을 시행사라 하여 이 사건 각 토지에 대한 매매계약을 다음과 같이 체결하고 상호 신의성실에 입각하여 계약내용을 이행하기로 한다.

제1조(계약목적) 본 계약은 “을”이 “갑”의 소유의 이 사건 각 토지를 매입하여 별첨 지적도 내의 전체 사업부지(이하 “사업부지”)에 도시개발 사업 및 공동주택을 건립하기 위하여 “갑”과 “을”이 상호 협의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는데 있다.

따라서 본 계약의 각 조에 해당하는 내용은 공동주택 및 근린생활 시설 등을 건립 목적에 있다.

제2조(매매대금 및 지급방법) 이 사건 토지의 매매대금은 391,500,000원(평당 단가 75만 원)이며, 계약금 39,150,000원은 사업부지토지 매입이 완료된 날로 30일 이내에, 잔금 352,350,000원은 사업 승인 후 45일 이내에 지급한다.

계약서 기재상 중도금은 사업 승인 후 30일 이내에, 잔금은 중도금 지급 후 15일 이내에 지급하기로 되어 있는데, 중도금의 액수에 관한 기재 없이 잔금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