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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12.10 2015고단5465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5. 7. 27. 18:00경부터 같은 날 18:40경까지 부산 금정구 B 소재 피해자 C(42세)이 공사과장으로 근무하는 D 공사현장에서, 술에 취해 소변을 보겠다며 공사현장의 펜스를 발로 차고 잡아 흔들어 위 피해자가 제지하자, 피해자에게 큰소리로 욕설을 하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릴 듯이 위협하는 등 40분간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공사현장 관리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5. 7. 27. 18:05경에서 같은 날 18:40경 사이에 위 공사현장에서, 위와 같이 소란을 피운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산금정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경위 F이 피고인을 제지한다는 이유로 욕설을 하며 손으로 위 F의 멱살을 잡고 흔드는 등 폭행하여 범죄의 예방ㆍ진압 및 수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4조 제1항, 제136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제1범죄(업무방해) [권고형의 범위] 업무방해 > 제1유형(업무방해)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범죄(공무집행방해)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2년2월 [선고형의 결정] 동종전력 없는 점, 피해가 상대적으로 경미한 점, 진지한 반성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