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방해등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5. 7. 27. 18:00경부터 같은 날 18:40경까지 부산 금정구 B 소재 피해자 C(42세)이 공사과장으로 근무하는 D 공사현장에서, 술에 취해 소변을 보겠다며 공사현장의 펜스를 발로 차고 잡아 흔들어 위 피해자가 제지하자, 피해자에게 큰소리로 욕설을 하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릴 듯이 위협하는 등 40분간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공사현장 관리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5. 7. 27. 18:05경에서 같은 날 18:40경 사이에 위 공사현장에서, 위와 같이 소란을 피운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산금정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경위 F이 피고인을 제지한다는 이유로 욕설을 하며 손으로 위 F의 멱살을 잡고 흔드는 등 폭행하여 범죄의 예방ㆍ진압 및 수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4조 제1항, 제136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제1범죄(업무방해) [권고형의 범위] 업무방해 > 제1유형(업무방해)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범죄(공무집행방해)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2년2월 [선고형의 결정] 동종전력 없는 점, 피해가 상대적으로 경미한 점, 진지한 반성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