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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7.03.14 2016고단949

특수절도등

주문

1. 피고인 A 판시 2016 고단 949의 죄, 판시 2016 고단 1018의 별지 1 범죄 일람표 연번 4 내지 11, 13 내지...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 A는 2016. 7. 5.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 받고 2016. 7. 1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2016 고단 949』( 피고인들) 피고인들은 편의점에 종업원으로 위장 취업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기로 공모하고, 피고인 A는 2016. 9. 1. 창원시 마산 회원구 I에 있는 피해자 J이 운영하는 ‘K 편의점 ’에 종업원으로 위장 취업하였다.

피고인

A는 2016. 9. 2. 새벽 경 위 ‘K 편의점 ’에서 피해자가 귀가한 틈을 타 자신의 처인 피고인 B를 위 편의점으로 오게 한 후, 피고인들은 같은 날 03:24 경 위 편의점에서 그 곳 카운터 간이 금고 내에 보관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100만 원, 시가 18만 원 상당의 담배 5보루, 시가 59만 원 상당의 게임기 프트 카드 7 장, 시가 20만 원 상당의 문화 상품권, 시가 120만 원 상당의 LG 노트북 1대 등 합계 317만 원 상당을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16 고단 1018』( 피고인들) 피고인들은 부부 지간으로, 인터넷 포탈사이트 네이버 ‘ 중고 나라 카페 '에 실제 물건을 보유하고 있지 않으면서도 이를 판매할 것처럼 글을 올려 피해자들의 돈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2016. 5. 20. 창원시 마산 회원구 L에 있는 피고인들의 주거지인 201호에서, 휴대폰 ‘ 흥미 노트 3’를 가지고 있지 않아 이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판다는 글을 게시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 M으로부터 같은 날 물품대금 명목으로 13만 원을 피고인 A 명의의 새마을 금고 계좌( 계좌번호: N) 로 송금 받고, 그때부터 2016. 9. 17. 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1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8명의 피해자들 로부터 28회에 걸쳐 합계 2,3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