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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8.01.12 2016가단222469

건물명도

주문

1. 원고승계참가인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승계참가인이 부담한다.

이유

...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적법한 권한이 있는 자였다.

』 ㈎ 살피건대,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이 적용되는 임대차로서는 반드시 임차인과 주택의 소유자인 임대인 사이에 임대차계약이 체결된 경우에 한정된다고 할 수는 없고, 주택의 소유자는 아니지만 주택에 관하여 적법하게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권한(적법한 임대권한)을 가진 임대인과 사이에 임대차계약이 체결된 경우도 포함된다(대법원 1995. 10. 12. 선고 95다22283 판결 등 참조). 따라서 B가 이 사건 임대차계약 체결 당시 소유자는 아니지만 이 사건 담보신탁계약에 따라 적법한 임대권한을 부여받은 자였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 ㈏ 이 사건 담보신탁계약 이 사건 담보신탁계약의 일반조항 및 특약사항은 신탁부동산의 임대와 관련하여 아래와 같은 내용을 규정하고 있다(인정근거: 갑 제3호증의 기재 . * 일반조항 제9조 신탁부동산의 보전관리 등 ① 위탁자는 신탁부동산을 사실상 계속 점유ㆍ사용하고, 신탁부동산에 대한 실질적인 보존과 일체의 관리행위 및 이에 따른 일체의 비용을 부담한다.

② 위탁자는 수탁자의 사전 승낙이 없는 경우에는 신탁부동산에 대하여 임대차 등 권리의 설정 또는 그 현상을 변경하는 등의 방법으로 신탁부동산의 가치를 저감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제10조 ① 위탁자는 신탁계약 이전의 임차인과 위탁자간 임대차계약의 임대인 명의를 수탁자로 갱신하는 등 임대차계약을 변경하는데 협조하여야 한다.

③ 신탁기간 중 임대차 계약기간 만료 도래 또는 임대차계약을 해지하는 경우 이에 따른 임대차보증금 등 반환채무는 위탁자가 부담하며, 새로운 임대차계약은 수탁자 명의로 행한다.

④ 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위탁자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