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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8.02.14 2017고합375

살인미수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 6월에 처한다.

압수된 식칼( 증 제 1호) 을 피고인으로부터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1. 4. 02:00 경 서울 서대문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출입문 밖에서 술에 취한 상태에서 특별한 이유 없이 소리를 지르고, 근처 커피숍의 의자를 집어던지는 등 소란을 피우자, 마침 그곳을 지나가던 피해자 D(34 세 )로부터 ‘ 좀 조용히 해 달라’ 는 말을 듣고 서로 시비를 하던 중 격분하여 피해자를 살해할 것을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집 안으로 들어가 부엌칼( 칼날 길이 20.5cm, 손잡이 길이 12.5cm, 증 제 1호) 을 들고 나왔고, 이를 본 피해 자가 밖에서 출입문을 막았으나 피고인이 출입문을 밀치고 나와 피해자에게 달려들어 피해자의 왼쪽 얼굴을 향해 위 부엌칼을 1회 휘둘러 피해자를 살해하려고 하였으나 주위에 있던 피해자의 동생과 이웃사람들이 피고인을 제지하는 바람에 피해자에게 열상으로 인한 좌측 안면 마비 등의 상해를 가하는 데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살해하려고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중 일부 진술 기재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E의 진술서

1. 각 압수 조서, 각 압수 목록

1. 감정 의뢰 회보, 족흔적 감정결과 회신

1. 수사보고( 피 혐의자 과거 행적 등 관련), 수사보고( 피해자 D 상대 전화 진술), 수사보고( 목 격자 E 상대 수사 전화 진술), 수사보고( 피의자의 살인 미수와 관련 유사 사건), 수사보고 (CCTV 확인), 수사보고( 피해자 진단서 첨부 보고), 수사보고( 압수물인 상의 1벌, 하의 2벌 및 감정 의뢰 회보, 족흔적 감정결과 회신 등 각 1부 등 추송)

1. 피해자 상처 부위 사진, 식칼 사진, 피해자 봉합 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4 조, 제 250 조( 유 기 징역형 선택)

1. 미수 감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