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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7.04.13 2017고단47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3. 3. 7. 수원지 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고, 2008. 1. 24.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고, 2010. 2. 5. 수원지 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 28. 00:27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082%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은평구 통일로 850 연서 시장 앞 도로에서 같은 구 통일로 1020 앞 도로까지 약 2km 가량 C 화물 트럭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혈 중 알코올 감정서, 수사보고( 위 드마크 적용)

1. 판시 전력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동 종 전과 약식명령 문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미 음주 운전으로 수 회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점을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음주 수치가 아주 높지는 않은 점, 지금까지 약 7년 동안은 음주 운전으로 처벌 받은 사실이 없는 점, 벌금형보다 더 중하게 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위와 같이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것으로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