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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6.09.29 2016노706

사기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 B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

B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검사의...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B의 주장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의 주장 피고인들에 대한 원심의 각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 A에 대한 판단 원심이 다음의 사정들을 모두 고려하여 형을 정한 것으로 보이고 당 심에 이르러 별다른 사정의 변경이 없다.

그 밖에 범행의 경위, 수단,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경력, 성 행, 환경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고려 하면, 피고인 A에 대한 원심의 형은 적정한 것으로 판단되고 원심판결을 파기하여야 할 정도로 부당 하다고 할 수 없다.

피고인은 무면허 운전으로 인한 벌금 형 1회 이외에는 다른 범죄 전력이 없다.

피고인은 수사에 일부 협조하였고 피해자 일부( 피해금액 기준 약 45% )에게 피해를 보상하여 그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희망하고 있다.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나. 피고인 B에 대한 판단 당 심에서 피해자 S, AD과 합의가 이루어짐에 따라 피고인 B에 의해 발생한 피해액 946만 원 중 770만 원 상당이 회복된 점 등을 고려 하면, 원심의 형은 다소 무거워서 부당하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 A에 대한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고, 피고인 B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6 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피고인 B에 대한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나 원심판결 중 피고인 B에 대한 부분을 파기하는 이상 주문에서 따로 피고인 B에 대한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지는 않는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피고인 B에 대한 범죄사실 및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 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