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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 2014.11.04 2014고단116

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2. 28. 19:00경 전북 부안군 부안읍에 있는 혜성병원 장례식장에서 지인 사망에 대한 조문 중 피해자 B(16세), 피해자 C(15세)이 술을 마시며 장례식장 내에서 시끄럽게 웃고 떠든다는 이유로 화가 나, 조문 중인 피해자들을 혜성병원 장례식장 입구로 불러내었다.

1. 피고인은 피해자 B를 오른 손바닥으로 왼쪽 뺨을 15대, 주먹으로 얼굴 5대를 때린 후 엎드리게 하고 주변에 있던 밀걸레 스텐레스 자루로 하체 종아리 부위를 9대를 때려 피해자에게 14일간 치료가 필요한 구강 내 열상 등을 가하였다.

2. 계속하여 피고인은 피해자 C을 오른 손바닥으로 왼쪽 뺨을 5대를 때리고 재차 왼쪽 뺨을 5대 더 때리고 때린 얼굴 부위를 4대 때린 후 이어서 머리를 잡아 당겨 무릎으로 이마를 1회 때려 피해자에게 14일간 치료가 필요한 두부 좌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C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