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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10.13 2016나3231

중개수수료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공인중개사인 원고의 중개로 2015. 1. 28. B, C과 사이에, B, C이 주식회사 하나은행(이하, ‘하나은행’이라고 한다)에 신탁한 부동산인 서울 강남구 D 대지 및 그 지상 건물(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을 임대차보증금 4억 원, 차임 월 1,500만 원, 임대차기간 2015. 2. 14.부터 2016. 2. 13.까지로 정하여 임차하기로 하는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피고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 당시 원고와 사이에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중개수수료로 18,810,000원을 지급하기로 하는 중개계약(이하, ‘이 사건 중개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고, 그 무렵 원고에게 중개수수료 중 500만 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을 제1호증의 1, 2, 을 제2,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및 판단

가.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중개계약에 따른 나머지 중개수수료 13,810,000원(18,810,000원 - 5,000,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 및 판단 1) 피고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 체결 이후 비로소 임대인이 이 사건 부동산을 하나은행에 신탁하고 이를 담보로 대출을 받은 사실을 알게 되어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해지하였으므로, 원고에게 중개수수료를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먼저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 피고 주장과 같은 사유로 적법하게 해지되었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고, 가사 그렇더라도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 피고에 의해 해지되었다는 사정만으로 이 사건 중개계약에 따른 피고의 중개수수료 지급의무가 소멸된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피고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