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14.05.15 2013노3720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300만 원, 성범죄예방프로그램이수 16시간)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2013. 6. 13.경부터 같은 해
8. 24.까지 짧은 하의를 입은 불특정 다수 여성의 뒷모습을 107회에 걸쳐 촬영한 것으로 범행 횟수가 많고 기간이 짧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은 초범이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들의 뒷모습 전체를 촬영한 것으로 치마 안쪽 등 특정 부위를 촬영한 것은 아니어서 죄질이 비교적 가볍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깊이 반성하고 있으며, 아파트 관리실 직원으로 근무하고 있는 등 사회적 유대가 분명하다.
유사한 사건과의 처벌의 형평성,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할 수는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