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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3.11.25 2013고정2723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동대문구 B에서 C(주)를 실제 운영한 사람으로서, 상시 5명의 근로자를 고용하여 의류판매업을 한 사용자이다.

1.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05. 9. 21.부터 2013. 3. 31.까지 경리실장으로 근로하다

퇴직한 D의 2013. 1월 임금 2,000,000원, 2013. 2월 임금 2,000,000원, 2013. 3월 임금 2,000,000원 합계 6,000,00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05. 9. 21.부터 2013. 3. 31.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D에게 퇴직금 15,160,30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평균임금 및 퇴직금 산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미지급의 점),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미지급의 점)

1. 상상적 경합 및 형의 선택 형법 제40조, 제50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