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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9.07 2013가합29641

공동분담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527,557,881원 및 그 중 4,824,556원에 대하여는 2011. 4. 26.부터, 76,990,513원에...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와 피고, 남광토건 주식회사(이하 ‘남광토건’이라 한다), 쌍용건설 주식회사, 주식회사 태영건설, 현대엠코 주식회사, 화성산업 주식회사, 동양종합건설 주식회사, 삼진건설 주식회사, 청진건설 주식회사는 공동이행방식의 공동수급체(이하 ‘이 사건 공동수급체’라 한다)를 결성하여 2009. 10. 27. 한국수자원공사로부터 낙동강살리기사업 22공구(달성, 고령지구)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도급받았다.

나. 원고와 피고를 비롯한 이 사건 공동수급체 소속 구성원 회사들은 2010. 6. 4. 공동수급체의 운영을 위하여 아래와 같은 내용의 공동수급 운영협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이 사건 협약’이라 한다). 제1장 총칙

3. 공사이행방법

나. 공동수급체의 활동은 각사별 지분율에 의거 공동출자, 공동분배 및 공동책임으로 한다.

4. 사업의 대표자 및 구성원 지분비율

가. 원고는 본 공사의 발주자에 대한 권리의무가 완료될 때까지 발주자에 대하여 구성원을 대표하고 원활한 공사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모든 조치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나. 구성원은 하기와 같이 지분율을 나누고 그에 따른 권한과 책임을 가진다.

원고

48% 피고 5% 제4장 자금 및 회계관리

4. 자금의 청구 및 지급

가. 현장의 자금청구는 대표사에서 당월 투입으로 집계된 직접비와 간접비 금액을 각사 지분율에 의해 배분하여 각 공동수급사에 통보하며 공동수급사는 이를 확인하여 자금집행이 원활히 이루어지도록 협약서에 약정된 기일 내에 지정계좌에 입금 조치하여야 한다.

제7조 회계처리 및 공동분담금 지급시기

다. 대표사는 월간 단위로 총 발생원가를 집계, 정산하여 월간 비목별 공사원가 내역과 함께 매월 말일자로 지분율에 의해 배분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