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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 2019.11.06 2019가단54222

사용료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89,033,002원과 그 중 48,345,254원에 대하여 2019. 5. 14.부터 갚는 날까지 연 24%의...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단, 채권자는 원고, 채무자는 피고를 지칭한다)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