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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3.09.06 2013고단915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액티언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였다.

1. 피고인은 2013. 6. 6. 20:45경 평택시 진위면 은사리에 있는 은산마을 앞 노상에서부터 안성시 원곡면 산하리에 있는 삼봉로 앞 노상에 이르기까지 혈중알콜농도 0.069%의 술에 취한 상태로 1km 가량을 위 액티언 승용차를 운전 하였다.

2.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에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로 안성시 원곡면 산하리에 있는 삼봉로 앞 편도 1차로 도로의 1차로를 원곡 산하리 방면에서 평택 도일동 방면으로 진행하였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차선을 잘 지켜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앞서 진행하는 차량을 추월하기 위하여 황색실선의 중앙선을 침범하여 반대편 차선으로 진행한 과실로 진행방면 맞은편 차로를 평택 도일동 방면에서 안성 산하리 방면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C 운전의 자전거를 위 액티언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 인하여 피고인은 위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치골 결합의 외상성 파열상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보고서

1. 진단서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서

1. 사고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 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