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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8.12.20 2018구단1292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 경위

가. 제1종 보통운전면허를 보유하고 있는 원고는 2018. 5. 6. 15:20경 혈중알코올농도 0.107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카니발 승용차를 운행하다가 하동군 금남면 대송사거리에서 신호대기 중인 피해차량(C 그랜저 승용차)을 추돌하는 사고를 일으켰다.

나. 피고는 2018. 5. 29. 위 음주운전을 이유로 원고의 위 운전면허를 취소하는 통지를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했으나,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2018. 7. 3. 기각재결을 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 내지 1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만성신장염을 앓고 있는 아내(2018. 8. 8. 사망)와 점심식사를 하다가 아내가 건강이 좋아진 것 같다는 말에 기분이 좋아 반주로 소량을 음주를 하였는데 상당한 시간이 경과하여 괜찮을 것이라 생각하고 운행을 하게 된 점, 사고 자체는 경미한 접촉사고에 불과한 점, 원고가 사고 야기 사실을 자진신고하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를 한 점, 생애 첫 음주운전을 하다

단속된 점,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낮은 점, 일용직 건설근로자로 차량에 필요한 연장을 싣고 다녀야 하므로, 운전면허가 절대적인 점, 특정한 전문기술이 없는 중졸 학력으로 만일 운전면허가 취소되면 본인 및 가족들의 생계가 막연해지는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처분으로 인해 얻게 될 공익보다 침해되는 불이익이 더 크므로, 이 사건 처분은 재량을 일탈남용한 위법이 있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제재적 행정처분이 사회통념상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하였거나 남용하였는지는 처분사유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