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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4.06.12 2014고합171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용인시 기흥구 D빌딩 3층에 있는 E노래방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8. 19. 15:30경 위 E노래방 카운터에서 피해자 F(여, 15세)에게 ‘이리와 봐’라고 말하면서 피해자의 손을 잡아 주무르고 팔로 허리를 감고 어깨동무를 하고, 피해자와 피해자 친구들이 5호실 방으로 들어가려고 할 때 피해자에게 잠깐 기다리라고 하여 카운터에 피해자 혼자 남게 되자 피해자를 카운터 안쪽 의자에 앉게 한 다음 ‘아저씨랑 데이트하자, 남친 있냐’라고 말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위 부분을 만지고, 피해자의 바지를 잡아 끌어 올리고, 팬티를 손끝으로 잡아당기고, 이에 피해자가 일어나자 피해자를 세게 껴안고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수회 두드리고 피해자의 양쪽 볼에 3, 4회 입을 맞추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ㆍ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및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F,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F, H, I, J, K, L, M, N의 각 진술서

1. 112사건신고 관련 부서통보, 노래방 사진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3, 22~24)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의 복장이 불량하여 피해자를 불러 세워 옷이 너무 짧다는 지적을 하였고, 피해자의 친구들이 노래방에 들어가려 할 때 따로 불러 훈계를 하기 위하여 피해자에게 피고인과 이야기를 좀 하자고 말한 뒤 피해자를 카운터 안쪽에 있는 의자에 앉히고 피해자의 바지자락을 잡으며 바지가 너무 짧다는 지적을 하였을 뿐이다.

피고인은 이 과정에서 피해자의 손을 잡고 어깨동무를 하고 피해자의 바지를 잡아당긴 사실은 있으나, 그 외에 판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