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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20.05.21 2019고단5450

사기

주문

피고인을 판시 제1의 가 죄에 대하여 징역 2월에, 판시 제1의 나, 다 죄, 제2 죄에 대하여 징역...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7. 13. 광주지방법원에서 횡령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7. 4. 27. 그 판결이 확정되었으며, 2019. 5. 10. 광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0월 및 징역 2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 선고받고 2019. 5. 1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가. 2016. 4. 7.경 범행 피고인은 2016. 4. 7.경 인천 중구 C에 있는 피해자 B이 운영하는 D에서 피해자 B에게 “1,400만 원 상당의 러시아 대게를 납품해주면 일주일 후 대금을 결제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고인이 운영하는 횟집을 통해 수익이 발생하지 않았고, 10년간 신용불량 상태이며, 피고인의 처 명의로 대출받은 재출금의 원리금을 변제하지 못하고 있었으며, E에 대한 수산금 대금도 지급하지 못하는 상황으로 피해자 B으로부터 러시아 대게를 공급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 B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 B으로부터 같은 날 1,400만 원 상당의 러시아 대게를 공급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2018. 8. 7.경 범행 피고인은 2018. 8. 7.경 불상지에서 F의 대표인 G을 통해 피해자 B에게 연락하여 “새우를 납품해주면 곧 새우대금을 결제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약 7억 원의 체납 세액이 있고 다른 사람에 대한 채무도 갚지 못하는 등 경제적 사정이 좋지 않아 광어를 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 B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 B으로부터 같은 날 220만 원 상당의 새우를 공급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다. 2018. 8. 17.경 범행 피고인은 2018. 8. 17.경 불상지에서 F의 대표인 G을 통해 피해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