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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8.08 2017고단2604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3. 29. 17:10 경 용인시 수지구 성복 1로 344번 길 노 블 랜드 주택단지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성복 1로 255 서 수지 IC 앞 사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차적 조 회, 의무보험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징역 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