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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3.06.20 2013노265

절도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해자가 간판을 철거한 후 철거된 간판을 옥상에 보관시키라고 전달하였음에도, 피고인은 이를 무시하고 그 중 경제적 가치가 있는 2개의 간판을 임의로 처분하였는바, 이는 절도죄에 해당된다고 할 것임에도, ‘착각으로 피해자의 간판을 폐기처분한 것’이라는 피고인의 변명을 그대로 받아들여 무죄를 선고한 원심에는 판결에 영향을 미친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2. 판 단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간판시공 인테리어 업자로 상가건물 3층에 부착되어 있는 고소인 C 사무실 광고간판 2개를 떼어내 동건물 옥상에 보관시키고 건물상가에 새로 입주하는 상점간판을 부착해 달라는 작업의뢰를 받은 것을 기화로 고소인 간판을 떼어낸 후 가지고 가 절취할 것을 마음먹고 2011. 12. 2. 02:00경 의정부시 D 상가 3층 건물에 부착되어 있는 고소인 소유 ㈜E(이하 ‘E’이라 한다) 광고간판 2개를 때어낸 후 작업 지시대로 동건물 옥상에 보관시키지 않고 가지고가 임의 처분하는 방법으로 간판 2개를 절취한 것이다.

나. 원심의 판단 원심은, 피고인이 고의로 위 간판을 철거하였다는 점에 관한 증거로는 고소인 C, F의 진술이 유일한데, ① 고소인은, 자신의 건물 2층에서 공인중개사와 E을 운영하다가 E 자리를 미용실로 임대하기로 하였고, 건물에 설치되어 있던 4개의 간판, 즉 E 간판 2개와 공인중개사 간판 2개를 모두 옥상에 올려놓고, E 간판 자리에 미용실 간판을 설치하도록 F에게 지시하였고, ② 증인 F은 고소인의 위 이야기를 듣고 피고인에게 간판들을 모두 옥상에 올려놓으라고 전달하였다고 증언하였으나, 반면 ① 증인 F은 당시 간판 철거설치 등과 관련하여 고소인과 의사소통이 원활하지 않았는데, 간판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