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집행방해등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1. 폭행 피고인은 2015. 4. 6. 01:30경 경기도 부천시 원미구 B 지하 1층 소재 'C' 노래주점 4번 룸에서, 특별한 이유 없이 술에 만취한 상태에서 즉석만남을 통해 함께 술을 마시던 피해자 D(24세)의 왼쪽 뺨을 1회 때리고, 피해자 E(25세)의 머리채를 뒤에서 잡아당기는 등 피해자들을 각각 폭행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5. 4. 6. 03:20경 경기도 부천시 원미구 중동 소재 ‘부천원미경찰서' 형사과 형사팀 대기실에서, 전항과 같은 혐의로 현행범 체포되어 지구대경찰관으로부터 피고인의 신병이 인수되자 화가 나, 손바닥으로 사건 담당 경찰관인 경위 F의 오른쪽 뺨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범죄인지(여죄), 수사보고, 수사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권고형의 범위
가. 기본범죄 : 공무집행방해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양형기준, 공무집행방해, 제1유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 1년 4월 (기본영역)
나. 경합범죄 1, 2 : 각 폭행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양형기준, 폭행범죄, 일반폭행(제1유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징역 2월 ~ 10월 (기본영역)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 : 징역 6월 ~ 2년 10일(기본범죄 상한에 경합범죄 1, 2 상한의 1/2, 1/3을 더함)
2. 선고형의 결정 : 징역 8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