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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2017.08.30 2017노345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치상)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장기 3년 6월, 단기 3년 및 벌금 100,000원,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 40 시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의 양형 부당 주장에 대하여 피고인이 소년이고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부모의 이혼 후 조부모와 함께 생활하면서 중학교를 중퇴하는 등 환경에 일부 참작할 만한 점이 있고 부친을 비롯하여 가족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기는 하다.

그러나 피고인은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만난 만 13세의 피해자를 강간하고 처녀막 파열 등의 상해를 가하였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는 상당한 정신적 ㆍ 육체적 고통을 겪고 현재까지 심리치료를 받으면서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는 등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방법, 결과 등에 비추어 죄질과 범정이 무겁다.

피고인은 이러한 강간 상해 범행으로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고 기소되었으나 그 이후에도 동네 후배인 K, J과 함께 야간에 상가 등에 침입하여 재물을 훔치고 주차된 오토바이를 훔쳐 무면허 운전까지 하는 등 단기간에 수십 회의 특수 절도 범행을 반복하여 저질렀고 2회에 걸쳐 면허 없이 오토바이를 운전하는 범행도 저질렀다.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기간과 횟수,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이 부분 범행과 관련한 피고인의 죄책 역시 중하다.

강간 상해 범행의 피해는 물론 특수 절도 범행으로 인한 피해도 제대로 회복되지 않았으며 다수의 피해 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어 이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이러한 사정들과 함께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결과와 범행 후의 정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