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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 2017.07.20 2016가단6052

구상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금 6,908,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11. 28.부터 2017. 2. 2.까지 연 5%의, 그...

이유

1. 구상금 청구에 관하여

가. 원고의 주장 주식회사 대현산업(이하 ‘대현산업’이라고만 한다)이 2015. 6. 19. 지급기일 2015. 9. 18., 액면금 17,809,000원으로 하여 전자어음(이하 ‘이 사건 어음’이라 한다)을 발행하였고, 원고가 이를 받아 천아스틸 주식회사(이하 ‘천아스틸’이라고만 한다)에 배서양도 하였는데, 이후 천아스틸이 어음금 청구를 하였으나 지급거절되었다.

이와 관련하여 피고는 2015. 10. 원고에게 “이 사건 어음에 대하여 피고는 천아스틸에게 위 금액을 지급할 것을 확인합니다.”라는 내용의 확인서(갑 제3호증, 이하 ‘이 사건 확인서’라 한다)를 작성해 주어 원고의 천아스틸에 대한 채무를 병존적으로 인수하였고, 원고가 이후 2016. 5. 13. 천아스틸에게 17,809,000원을 변제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채무인수자로서 원고에게 구상금 17,809,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설령 이 사건 확인서에 피고의 인장을 날인한 B가 권한 없이 그와 같은 행위를 한 것이라 하더라도 B는 대현산업의 직원이었다가 피고의 차장으로 재직하며 피고의 거래관계 전반을 담당하게 되었고, B로부터 피고가 위 어음금을 지급할 것이라는 말을 들었으며, 피고의 사용인감을 보관하고 있었으므로, 원고로서는 B가 이 사건 확인서를 작성해 줄 권한이 있다고 믿을 만한 정당한 이유가 있었고, 따라서 피고는 표현대리인의 행위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

나. 판단 피고가 이 사건 확인서에 찍힌 피고 명의의 인영이 피고의 사용인감인 것은 맞으나 대현산업 B가 임의로 날인한 것일 뿐 피고가 위와 같이 지급하기로 약정한 바 없다고 다투므로 이에 관하여 살피건대, 이 사건 확인서에 피고 명의의 인장을 날인한 사람은 피고가 아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