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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8.09.06 2018노99

근로기준법위반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I과 J이 인테리어 공사를 하는 것을 도와주었을 뿐, 위 공사의 수급인이 아니므로 피해자들의 사용자의 지위에 있지 않다( 사실 오인).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 벌 금 300만 원) 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① 피고인이 인테리어 시공업에 오랫동안 종사하여 온 전문가인 반면 건축 주인 I과 J은 위 분야에 대해 문외한으로서 공사를 전반적으로 기획하고 시공할 지식이나 능력이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② I과 J은 수사절차에서부터 원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에게 공사를 위임하게 된 경위, 구두로 체결한 공사금액 및 기간 등에 대하여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고 그 내용이 모순 없이 연결되어 신빙성이 있는 점, ③ I과 J이 피고 인과 사이에 공사금액을 총액 기준으로 정하였을 뿐 항목 별로 나누어 정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④ 피고인이 S 건물 PM 소장 G에게 자신을 인테리어 공사 관련 공사감독 및 진행자라고 소개한 점, ⑤ 근로자 대부분이 피고인 또는 피고인의 지인의 소개로 공사에 참여하였고, 피고인이 책임자인 것으로 알고 갔다고

진술한 점, ⑥ 피고인이 매일 공사 현장에 나가 근로자들에 대해 구체적인 업무 지시를 한 점, ⑦ 근로자들이 피고인에게 임금 지급을 독촉하자 피고인이 이를 미루 다가 “ 건축주가 돈을 주지 않아 못 준다.

” 는 취지로 대답한 점, ⑧ 피고인이 I으로부터 공사비 1,300만 원을 받았고, 그 중 일 부를 노임과 자재대금 등으로 지출한 점, ⑨ 피고인이 원심에서는 도급이 아니므로 계약금액도 없고 단지 일을 도와주었을 뿐이라고 주장하다가 당 심에 이르러 부분도 급을 받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