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집행방해등
피고인을 벌금 4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범 죄 사 실
1.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0. 4. 22. 17:14경 서울 서대문구 B에 있는 서울서대문경찰서 C파출소 앞에서, 택시비 문제로 D과 시비하던 중 위 파출소 소속 경위 E으로부터 택시비를 지불할 것을 요구받자 “니가 뭔데 나서냐 이 씨발놈아! 짭새야!”라고 욕설을 하면서 주먹으로 위 E의 가슴을 1회 때리고, 이마 부분을 손톱으로 긁어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공의 안녕과 질서 유지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ㆍ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 E으로부터 택시비를 지불할 것을 요구받자 D과 동료 경찰관 F 등이 듣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니가 뭔데 나서냐 이 씨발놈아, 짭새야!”라고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E,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E의 얼굴사진 수사보고(112신고사건처리표 등 접수) 수사보고(C파출소 CCTV 열람), 수사보고(C파출소 CCTV 영상파일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공무집행 중이던 경찰관에게 폭력을 행사하고 모욕적인 언사를 한 것으로서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벌금형을 넘는 처벌 전력이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