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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7.03.03 2016가단10288

공사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11. 21.부터 2016. 12. 27.까지 연 6%, 그 다음...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가 2014. 11. 20.경 철골공사를 완료하고 피고에게 공사대금 3,000만 원의 지급을 구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