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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7.24 2013가합546580

사해행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 사실

가. 이 사건 기계의 매매, 양도담보 설정 및 이전 (1) A는 2010. 5. 4. 피고로부터 이 사건 기계를 매수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 계약의 주된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매매대금 : 5억 9,400만 원

2. 대금 지급 : 계약금 1억 7,820만 원은 2010. 6. 7.까지, 나머지 잔금 4억 1,580만 원은 2010. 8. 31.까지 지급하기로 함(잔금은 은행 자금 사용 예정)

3. 납품기한 : 2010. 7. 20. 4. 소유권유보 : 이 사건 기계의 대금이 현금으로 완제될 때까지 피고가 그 소유권을 갖는다(제6조). (2) A는 2010. 6. 29. 계약금 일부로 4,300만 원을 지급하고{아래 나의 (2)항} 2010. 7. 28. 6,480만 원의 전자어음(만기 2010. 9. 30.)을 발행해 주었을 뿐 납품기한이 지나도록 나머지 계약금 및 잔금을 지급하지 못하였다.

A는 그 무렵 이 사건 기계를 인도받으면서, 2010. 7. 30. 피고와, 아래와 같이 피고에게 매매잔금 4억 8,620만 원(매매대금 5억 9,400만 원에서 계약금 4,300만 원 및 어음금 6,480만 원을 뺀 금액이다)을 지급하되, 이 사건 기계에 관하여 양도담보를 위하여 소유권을 이전해 주기로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양도담보계약’이라 한다). A와 피고는 2010. 8. 23. 이 사건 양도담보계약에 관하여 공증을 받았다.

제2조 (변제기한 및 방법) 2010. 8. 31.까지 3억 8,00만 원, 2010. 9. 30.부터 2011. 6. 30.까지 10회 동안 매회 972만 원을 지급한다.

제5조 (양도담보) A는 위 채무의 이행을 담보할 목적으로 그의 소유인 이 사건 기계의 소유권을 점유개정의 방법으로 피고에게 양도한다.

(3) 피고는 원고가 2010. 8. 20 3억 6,900만 원만 지급하고 나머지 잔금을 지급하지 않으므로{아래 나.의 (2)항} 2012. 2. 22. 무렵 주식회사 엠파텍(이하 ‘엠파텍’이라 한다)에게, 피고의 A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