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0,000원을...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20. 5. 11. 22:09경 서울 서초구 B 지하철 2호선 C에서 D 구간 사이를 진행하고 있는 전동차 안에서 손으로 피해자 E(가명, 여)의 허벅지 부위를 만진 후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중교통수단 안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20. 5. 11. 22:22경 서울 관악구 F 지하철 2호선 D 게이트 앞에서 성명불상의 여성 피해자 뒤에서 손으로 피해자의 허리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중밀집장소인 지하철역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수사보고(D 승강장 CCTV 녹화영상, 피해자 전화통화, 게이트 CCTV 녹화 영상)
1. 피해자 촬영사진, 피해자 촬영 영상 CD, 각 캡처 사진, 영상캡처사진, 녹화영상 캡처 사진, 사건관련영상 CD, 게이트 CCTV 녹화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20. 5. 19. 법률 제172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혼잡한 지하철 안에서 피해자의 엉덩이와 허리를 만져 추행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은 형사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범행을 전부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기소된 이후 신원이 확인된 피해자 E(가명)과는 합의되어 위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은 다소간 유리한 정상이다.
이러한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