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공1982.9.1.(687),701]
임의경매와 특별부가세에 있어서의 양도시기
특별부가세는 법인의 토지 등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한 양도차익에 대하여 부과되는 것이므로 임의경매의 경우 위 양도는 경락허가 결정이 있었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경락대금이 경매법원에 납부된 때에 있었다고 볼 것 이다.
대양흥업합자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고재호
영동세무서장
원심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 가운데 법인세특별부과세 금 12,490,642원 및 방위세 금 1,784,373원 부분을 파기하고, 이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나머지 피고의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기각된 부분의 상고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피고 소송수행자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갑종 근로소득세 및 이에 관한 방위세부분.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거시 증거를 종합하여 원고 법인은 그 운영자금을 마련하기 위하여 이 사건 금원을 차용하였고 그 차입금은 모두 원고 법인의 운영자금에 충당되었다고 인정하고 나서, 그렇다면 피고가 이 사건 차용금원을 대표사원에 대한 상여로 인정하여 한 갑종 근로소득세 및 방위세부과처분은 위법하다고 판시하고 있는바, 기록에 비추어 검토하여 보니 이는 적법한 사실인정에 따른 정당한 판단이라고 시인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위법이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없다.
2. 법인세 특별부가세 및 이에 관한 방위세 부분.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거시 증거를 종합하여 원고 법인 소유인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임의경매절차가 진행되어 1976.12.23 경락허가 결정이 있었고 1977.1.14 각 근저당권자들에게 그 경락대금이 지급된 사실을 인정하고 나서 위와 같이 경매처분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은 구 법인세법(1975.12.22 개정법률 제2792호) 제59조의 3 제9호 소정의 비과세소득이므로 피고가 그 양도차익에 대하여 한 이 사건 법인세 특별부가세 및 방위세 부과처분은 위법하다 하여 이를 취소하고 있다.
그러나, 법인세법의 관계규정에 의하면, 특별부가세는 법인의 토지등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한 양도차익에 대하여 부과하는 것으로서( 제59조의 2, 제1항 ), 여기에서 양도라 함은 토지 등에 대한 등기에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인하여 그 토지 등의 소유권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하는바( 제59조의 2, 제2항 ), 이 사건과 같은 임의경매의 경우도 위의 양도에 해당함은 물론이나 다만 그 경우 토지소유권이 사실상 이전된다고 함은 경락허가 결정이 있었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경락대금이 경매법원에 납부된 때를 뜻한다고 해석함이 상당하다.
그렇다면 이 사건 토지는 일응 원심인정의 경락대금 지급일인 위 1977.1.14에 양도되었다고 보여지고 (경락대금 납부일에 지급되는 것이 통례이므로), 한편 특별부가세의 비과세소득에 관한 위 구 법인세법 제59조의 3 제9호 는 1976.12.22 공포되어 1977.1.1부터 시행된 법인세법 중 개정법률(법률 제2931호)에 의하여 삭제되었고, 같은 법 부칙 제5조에 의하면 제59조의 2 및 제59조의 3 의 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토지 등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라고되어 있음이 분명하므로, 결국 이 사건 토지의 양도로 인한 양도소득에 관한 특별부가세에 대하여는 위 개정법률이 적용되어야 하고 따라서 이는 특별부가세의 과세대상임이 분명하다 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이를 위 법조 소정의 비과세소득에 해당한다고 보아 이 사건 법인세 특별부가세 및 방위세 부과처분을 취소한 조처에는 필경 특별부가세에 있어서의 양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법률을 잘못 적용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아니할 수 없고 이 점을 지적하는 취지도 포함되어 있다고 보이는 상고논지는 이유있다.
따라서 원심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 가운데 법인세특별부가세 금 12,490,642원 및 방위세 금 1,784,373원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원심인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하고, 나머지 피고의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기각부분에 대한 상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