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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9.12.13 2019나54426

소유권말소 및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설시할 이유는, 원고가 당심에서 추가ㆍ강조하는 주장에 관하여 아래 제2.항 기재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요지 이 사건 제1토지의 분할 전 토지인 김해시 C 전 320평에서 분할된 L 전 916㎡의 구 토지대장 기재에 의하면, 소유권이 E에서 S, 다시 M로 이전되었을 뿐, 피고 대한민국(國)이 소유권을 취득한 적은 없다.

이와 같이 상반된 내용의 토지대장이 존재하는 점, E의 제적등본에는 ‘T’에서 ‘U’로 개명되었다고 기재되어 있는 점, 위 L 토지의 폐쇄등기부에는 그 소유자가 ‘M’가 아닌 ‘N’로 기재되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이 사건 제1토지에 관한 등기서류가 조작된 것으로 보이므로, 그 등기의 추정력은 이와 같은 특별한 사정에 의하여 번복되었다고 보아야 한다.

또한 이 사건 제2토지에 관하여 보상금을 지급되었다는 근거가 없고, 피고 한국도로공사가 제출한 고속도로용지비 정산서(을나 2호증)는 E이 사망한지 40년 지난 시점에, 상속인 F이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망 E을 매도인으로 한 것으로서 위 토지에 대하여 적법한 절차에 의한 수용이 이루어졌다고 볼 수 없으므로, 그 등기의 추정력 역시 번복되었다고 보아야 한다.

나. 판단 1) 이 사건 제1토지에 관한 판단 살피건대, 갑 6, 7호증, 을가 4호증의 1의 각 기재에 의하면, 김해시 C 전 320평에서 분할된 L 전 916㎡의 구 토지대장에는 소유자가 ‘E’에서 ‘S’로 성(姓 이 변경되고, 1941. 3. 8. 소유권보존과 동시에 ‘M’에게로 그 소유권이 이전된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 사실, E은 ‘V’로 개명된 사실, 위 L 토지의 폐쇄등기부에는 1941. 3....